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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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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5. 2. 조 295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4조 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성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 시설사용의 예약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예비객실 운영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조 2905]

제6조의3 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ㆍ해제 [본조신설 2024. 8. 8.]

제7조 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 2026. 4. 10.> [제목개정 2025. 5. 2., 2026. 4. 10.]

제8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6. 4. 10.]

제9조 사용료 반환 등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이용제한 등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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