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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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평생교육 등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생활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보조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ㆍ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책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정산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조례에 의한 시설, 센터, 사무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센터,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포천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6. 아동ㆍ청소년ㆍ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9.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10.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11.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12.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13.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및 홍보 1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15. 제42조에 따른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16. 제48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17. 제59조에 따른 고령장애인 지원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포천시 장애인복지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
제11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구성) ①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및 보호자 3.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 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법조인ㆍ의료인ㆍ대학의 보건ㆍ복지 관련학과 교수 7.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및 사람 8. 시장이 추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 당연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으로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