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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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생활안전 확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생활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 3. 안전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특화사업의 지원) 센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증진 사업 2. 산업단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 3.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제6조(조직 및 인력)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관계 기관 관계자, 안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