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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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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포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26.4.10.]

제3조

제3조 <삭제 2023.2.22.>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8.14, 2015.5.29., 2024.9.25.>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5.29.,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14, 2020.7.1., 2023.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의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개정 2014.8.14>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4.8.14>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제6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4.10.>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100분의 25 [본조신설 2018.5.16.]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6., 2023.2.22., 2024.7.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16.>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한다.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제8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감면 제외대상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조 제목 개정 2014.8.14>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4,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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