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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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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포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기기"라 한다)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시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제증명 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6.17>

제3조 적용 및 기준

제3조(적용 및 기준)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29.,2025.3.18.> 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

제4조 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지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③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④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경우에는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증지는 현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1.9.29.> ⑥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5조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 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6.17., 2019.7.24., 2020.12.23., 2021.9.29.,2025.7.16., 2026.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제7조 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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