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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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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체육시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강습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9.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수처리장,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관련 시설안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단체가 연습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순 또는 공개추첨(전산추첨 포함) 방식 등으로 허가한다. <신설 202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민을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국가나 도ㆍ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 각종 체육활동 6. 그 밖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제6조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6조(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1. 국가나 도ㆍ시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설 강습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체육시설 <img src="/flDownload.do?flSeq=163398517&gubun=ELISIMG" alt="img1633985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포천스포츠센터 합숙소는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실한 경우에는 중간퇴실 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개수 및 보수 등의 사유로 중간 퇴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유사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포천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료는 입실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다음 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⑥ 시장은 수입이 발생하는 날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 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⑦ 다음 날이 주말, 공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⑧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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