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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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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보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천보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원동교길 309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삭제 <2026.4.10.> 4. 세미나실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5조 각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제3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장 결제가 불가하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선착순 예약 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입장료 등의 반환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소 수수료

제10조(취소 수수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4.10.]

제11조 입장 제한 등

제11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26.4.10.>]

제12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2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신청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본조신설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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