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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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아.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난 예보·경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경보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2. 재난감시 CCTV: 하천, 도로, 산, 시설물(기타) 감시 3. 기상관측시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우량계, 수위계, 적설계 4. 재해문자전광판 5. 재난안전통신망(PS-LTE) 6. 스마트 드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②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호와 같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9. 스마트마을방송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 안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3.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2. 도로 및 하천, 산림, 교통 부서 3. 취약계층 안전 관련 부서 4. 소방 및 경찰 5. 설치 예정(희망)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전문 인력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②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담당국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해당 안건의 검토 및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며, 이 경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