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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온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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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제2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시장은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9.29., 2026.4.10.>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원보호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1., 2021.9.29.>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있는 사람 3.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관계공무원(담당관·과장·사업소장급 이상)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때는 시장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4.10.>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9.]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시 온천굴착허가 등의 관한 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해관련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14.8.14., 2021.9.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1.9.29.,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제10조 수수료

제10조(수수료)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질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성분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실제 비용 [본조신설 2026.4.10.]

제11조 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9.>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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