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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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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4. 12.>

제3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제4조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제5조의2<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3

제5조의3<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4

제5조의4<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5

제5조의5<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5조의6

제5조의6< 신설, 2020. 7. 15.><삭제, 2026. 4. 10.>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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