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시설자금"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시설물(생산·가공·유통·보관·판매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2. "농업운영자금"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난방비 및 사료비)와 가축ㆍ묘목 입식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0.30)(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 3.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5. 10.)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개정 2013. 5.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의2 지원대상 및 용도

제3조의2(지원대상 및 용도)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3. 7.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6. 4. 20.) (개정, 2017. 4. 1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3.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식품경영체 <신설, 2021. 4. 15.>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2014.10.30. 제3조의 2 신설) (개정, 2017. 4. 10.)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1. 제4조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신설, 2021. 4. 15.><개정, 2023. 7. 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5.> 3. 「농림수산식품투자

제4조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개정, 2023. 7. 10.> 4.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1. 4. 15.>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지원사업<신설, 2023. 7. 10.> 6. 그 밖에 농기계 구입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4.10.30. 개정) [제4호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② 기금에서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7. 10.> 1. 농업인단체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③ 기금 지원 사업장은 시 관내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7. 1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②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1. 4. 15.> ④ 위탁 및 이자차액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삭제 2013. 5. 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4. 1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개정, 2023. 7.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금업무 담당 국장 나. 기금업무 담당 과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기금담당 시 금고 임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가.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나.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②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4.10.30. 신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2014.10.30. 신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0.)

제9조의3 위원의 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4.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