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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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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놀이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 등 실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놀이터 [전문개정, 2025. 7. 14.]

제3조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제3조(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놀이터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4.> 1. 놀이터는 어린이와 함께 만들 것.<개정, 2025. 7. 14.> 2.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들 것.<개정, 2025. 7. 14.> 3.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개정, 2025. 7. 14.> 4. 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신설, 2025. 7. 14.>

제4조 놀이터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4조(놀이터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터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운영 계획(이하 “조성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조성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놀이터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놀이터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4.> 3. 놀이터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4. 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신설, 2026. 4. 10.> 5.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ㆍ보수 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6. 4. 10.> 6. 그 밖에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③ 시장이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의견이 조성ㆍ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6. 4. 10.>

제5조 놀이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놀이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제4조에 따른 조성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놀이터 조성 위치ㆍ규모의 선정, 놀이기구 설치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업무 담당 과장[전문개정, 2025. 7. 14.]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1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1명 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추천한 직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놀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7. 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 7. 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다.<개정, 2025. 7. 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7.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놀이터 관련 정책 및 과제의 발굴ㆍ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신설, 2025. 7. 14.> 2. 놀이터 유지ㆍ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신설, 2025. 7. 14.> 3.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7. 1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4.>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5. 7. 14.>

제11조 놀이터 총괄기획가

제11조(놀이터 총괄기획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놀이터 총괄기획가(이하 “총괄기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터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놀이터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ㆍ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총괄기획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총괄기획가 위촉 해제

제12조(총괄기획가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5. 7. 14.]<개정, 2026. 4. 10.> 3.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전문개정, 2025. 7. 14.] 4. 총괄기획가 개인의 자격 또는 총괄기획가가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사업에 입찰 또는 계약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개정,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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