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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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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공공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을 글자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5. 4. 9.> 5.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투자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먼 거리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5조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개정, 2025. 4. 9.>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다른 편의 제공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단서 신설, 2026. 4. 10.> ②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6조 민간에 대한 참여 권장

제6조(민간에 대한 참여 권장)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7조

제7조 <개정, 2025. 4. 9.><삭제,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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