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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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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22.)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교섭단체 대표”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 중에서 부대표 1명을 지명하여 소속의원명부와 교섭단체 대표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제출하는 소속의원명부 등은 의장 선거일 전날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④ 교섭단체 대표는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5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10.]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제2조의3(교섭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원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전문개정, 2023. 11. 15.]

제2조의4 상임위원회

제2조의4(상임위원회)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8.20.)(개정 2014. 9. 22.)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문화위원회 7명 이내<신설, 2026. 4. 10.> 4.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5. 교육안전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14. 9. 22.)(개정, 2019. 4. 10.)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2. 10.]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8.2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개정 2015. 1. 19.)(개정 2015. 7. 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1. 2. 10.> 2. 행정복지위원회[전문개정, 2026. 4. 10.] 가. 공보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그 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출연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문화위원회<신설, 2026. 4. 10.> 가.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설관리사업소

제4조 상임위원

제4조(상임위원) ①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8. 8. 1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5. 7. 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7. 12.>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기간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특별위원장

제8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출석특별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4.9.22) (개정, 2018. 8. 10.)<개정, 2024. 7.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 7. 12.> ③ 특별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 7. 30.) [제2항에서 이동,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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