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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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포천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2. 통역 및 노무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사업 3. 생활편의 제공 및 긴급 지원 사업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맞춤형지원 사업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돌봄 및 교육지원 사업 7. 외국인공동체 지원사업 8.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 및 참여 사업 9.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재료비, 급·간식비, 수료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치 등) 센터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47-14 포천비즈니스센터 4층에 두며 센터의 장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대체공휴일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센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공동체 행사 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교육·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 4.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승인) 시장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