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를 빛낸 대상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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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를 빛낸 대상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포천시 명장"이란 포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분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계, 섬유, 농림, 공예, 서비스 등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 포천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 업무 담당 국장 4.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명장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7명 이내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2026.4.10.>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4.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10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4.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등 연 1회 지원 5. 대한민국 명장 신청 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실적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