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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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청년”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역량강화, 고용촉진,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포천시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관련 연구 및 기초조사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3.2.2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4.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2., 2026.4.10.> 1. 당연직 위원 가. 청년업무 담당 국장 나. 기획ㆍ교육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주택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천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에서 이동 <2023.2.22.>]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포천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2.22.>]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2.2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에서 이동 <2023.2.22.>]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