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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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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제15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5. 3. 7.>

제2조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및 세종특별자치시소방서를 둔다. ②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축안전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차량등록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개정, 2024. 7. 12.><개정, 2025. 9. 29.>

제3조 합의제행정기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5.>

제4조 하부행정기관

제4조(하부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직급

제5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직급)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보좌관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6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부시장

제7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②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사무(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1.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29.><개정, 2023. 2. 15.><개정, 2024. 7. 12.> 2. 정부ㆍ국회, 의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3. 정당ㆍ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4.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5.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신설

제8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을 둔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7. 12.><개정, 2022. 7. 29.><개정, 2022. 12. 20.><개정, 2023. 2. 15.><개정, 2024. 7. 12.><개정, 2025. 3. 7.>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 4. 1.>

제9조 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중ㆍ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29.> 3.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운영, 성과평가, 투자심사, 재정관리, 공기업, 참여예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 5의2. 청년정책, 대학유치ㆍ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개정, 2024. 7. 12.> 6. 중앙정부 및 국회 협력ㆍ지원 업무 총괄 및 조정<개정, 2022. 11. 1.> 7.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의2. 국책사업 지원, 공공기관ㆍ산하기관의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9. 국가 및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ㆍ조정<신설, 2020. 7. 15.><개정, 2024. 7. 12.> 10. <삭제, 2024. 7. 12.> 11. 규제개혁ㆍ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청 및 소송, 납세자보호관 제도, 통계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제10조 시민안전실

제10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감찰, 안전개선, 비상ㆍ민방위 운영<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 3. 사회재난, 안전점검 및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등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신설, 2022. 4. 20.> 4. 자연재난예방 및 관리, 자연재난대응, 민생사법경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운영 [제3호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 5. <삭제, 2022. 11. 1.> 6. 민원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4. 20.] 7. 여권,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10.> [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 8. <삭제, 2024. 7. 12.> 9.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 4. 20.][제8호에서 이동, 2022. 7. 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2.>

제12조 자치행정국

제12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7. 29.> 1. 지방행정 종합 기획ㆍ조정 2. 자치행정, 민관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29.><개정, 2024. 7. 12.> 3. <삭제, 2023. 7. 10.> 4. 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 여론수렴, 시민소통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사무 지도ㆍ감독 7.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공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총괄ㆍ조정<개정, 2021. 2. 10.> 10.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지원, 주민자치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제11호에서 이동, 2022. 11. 1.]<개정, 2022. 11. 1.> 10의2. 인권보장 및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11.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학교폭력대책, 독서문화 진흥, 행복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1. 1.> 12.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신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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