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3.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개정, 2026. 4. 10.>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3. 7.>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3. 7.> 1. 본부장: 시장 2. 차장: 행정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실·국장 4. 공보관: 공보관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7.>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4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공보관: 재난 수습 홍보 총괄<개정, 2025. 3. 7.> 5. 통제관: 해당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의 구분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되며,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편성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소방본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 총괄 부서장<신설, 2026. 4. 10.> 4. 세종경찰청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신설, 2026. 4. 10.>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