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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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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상황전파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6. 4. 10.>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제3조 재난현장의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의 대응단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개정, 2026. 4. 10.>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 발생한 재난의 경우(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붕괴된 경우<개정, 2024. 9. 30.> 5. 주요 하천에서 다량의 유류·유해물질이 유출된 경우 6. 신종 감염병이 최초로 발생하거나 법정 감염병이 집단으

제5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현장책임관과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개정, 2026. 4. 10.>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개정, 2026. 4. 10.>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신설, 2026. 4. 10.>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임무 [제7호에서 이동, 2026. 4.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본부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연락관의 파견

제6조(업무연락관의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7조 현장책임관의 지정 등

제7조(현장책임관의 지정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장책임자의 지휘 총괄 등을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8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의 통보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의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현장책임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9조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제9조(재난현장의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0조 재난지역의 주민대피

제10조(재난지역의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재난현장 상황의 정보공유

제11조(재난현장 상황의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12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2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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