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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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취득·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취득 및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취득 및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4. 20.><개정, 2023. 10. 4.><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③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삭제 <2022. 12. 20.>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개정, 2024. 9. 30.><개정, 2025. 11. 14.>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부동산(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개정, 2025. 11. 14.>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16. 4. 20.)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제6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개정, 2025. 11. 14.>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세액(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을 말한다)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 각각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전문개정, 2022. 4. 20.] <img src="/flDownload.do?flSeq=163399037&gubun=ELISIMG" alt="img1633990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4. 1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2. 20.><개정, 2025. 11. 14.>
제8조의2 (삭제, 2017. 4. 10.)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법 제78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개정, 2026. 4. 10.>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전문개정, 2019. 12. 16.]<개정, 2026. 4. 10.>
제8조의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 7. 12.>
제8조의5(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50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본조신설,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