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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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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발행하는 세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 “가맹점”이란 세종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2. 27.>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으로 하되, 필요 시 모바일형, 종이형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 ③ 상품권의 표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 이외의 표시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10만원권 <신설, 2020. 12. 18.>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명 3. 상품권의 유효기간 4. 고객센터 전화번호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12. 18.> ⑤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표시금액의 총액 기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으며, 법인은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18.><개정, 2026. 2. 27.> ⑥ 제

제4조의2 세종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세종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9. 29.> ②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신설, 2025. 9. 29.>

제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1.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3.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지원금 4.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ㆍ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ㆍ소상공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할인판매 보전금 2. 판매ㆍ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3. 판매 홍보, 가맹점 등록ㆍ관리 4. 행사, 축제 및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개정, 2026. 2. 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0. 12. 18.><단서신설, 2022. 11. 14.>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신설, 2020. 12. 18.> ④ 시장은 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등록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등록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개정, 2026. 2. 27.>

제9조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개

제9조(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18.][전문개정, 2022. 11. 14.]<개정, 2026. 2. 27.>

제9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9조의2(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사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가맹점 등록이나 상품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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