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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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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 12. 20.>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활동지원은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4. 교육 종류별·분야별 대상 인원 5.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원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연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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