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7.>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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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17., 2025.4.18., 2026. 4. 10.>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05.17.>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제4조(사업자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2025.4.18.>
제7조(기본계획) <개정 2019.05.17.>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8조(건설공사장 관리) ①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2. 공사장 앞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3. 공사시 먼지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사용 고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3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분의 1이상인 공사로서 같은 별표 13 비고 제1호 각목의 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수 있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4.18.>] [제8조에서 이동<2025.4.18.>]
제10조(정보제공)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4.18.>] [제9조에서 이동,2025.4.18.>]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4.18.>] [제10조에서 이동,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