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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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3.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5.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6.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7.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의 에너지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자료요청 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관, 단체, 개인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RE100” 캠페인 참여와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경제” 활성화 도모 2. 고효율 에너지 혁신,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 3.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4.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구매 5.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6.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7. 지역의 우수업체 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에너지 시민의식 함양, 주민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액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3. 에너지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4. 업무용 관용차량 구매ㆍ임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5. 관용차량의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자 5. 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10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ㆍ증축 및 개축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보급 이용ㆍ보급)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④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