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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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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청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의 대변인, 관ㆍ실ㆍ국ㆍ과장에게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재산소재지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16., 2025. 12. 19.>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8.> <개정 2019.6.14. 2021.7.16. 2024.9.20., 2025. 12. 19.>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청주시청의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6.12.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0.8.>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9.23.> 4. 삭제 <2021.7.16.>

제5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 10. 08.> <개정 2024.9.2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10. 08., 2025. 12. 19.>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5. 10. 08.>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5. 10. 08.>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08.> 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2025. 12. 19.>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08., 2025. 12. 19.> 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08., 2025. 12. 19.>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③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개정 2024.9.20., 2025. 12. 19.>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개정 2015. 10. 08.> 2. 주위 환경<개정 2015. 10. 08.> 3. 이용 현황<개정 2015. 10. 08.>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10. 08.>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삭제 <2025. 12. 1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1.7.16.> 3.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어려운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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