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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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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의 창조 및 활용,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15.11.13.> 2.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1.13.> 3.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신설 2015.11.13.>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3.>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

제6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지원

제7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시민, 공무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처,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청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ㆍ대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유관기관의 협력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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