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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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통신 회선설비ㆍ전선로ㆍ통신선로ㆍ가스관ㆍ송유관ㆍ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든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6. 4. 10.>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5조(공동구관리협의회) ①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ㆍ시설 개선 및 관리비용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5.10.08.>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신설 2015.10.08.>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10.08.>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6조(공동구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7.12.><개정 2025.4.18.>
제7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②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승인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 시에 징수한다. ④ 제6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제8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