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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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권한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6.> 3. "차집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시설투자적립금,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6. "계량기"란 오수ㆍ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생활오수"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26. 4. 10.>
제4조(처리시설 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 생활오수만 유입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24.>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1.12.24.> ③ 배수설비를 오수ㆍ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적정 설치여부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관 관경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제7조(사용개시 등 신고) ① 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 개시일 5일 전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12.24.> ② 오수ㆍ폐수 배출을 중지하려는 경우 오수ㆍ폐수 배출 사용개시 신고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1.12.24.>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 기준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하게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량기의 형식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량기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계량기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소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소장은 사업자가 제4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2조의 배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10.>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1.12.24.> 3. 부유물질량(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삭제 <2021.12.24.> 7.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② 사업소장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오염부하 할당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