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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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자문관 운영) ① 시장은 국내ㆍ국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