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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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개정 2022.9.23.> 5.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ㆍ복지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9.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되돌려 줘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필수연계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9.23.>
제8조삭제 <2022.9.23.>
제9조삭제 <2022.9.23.>
제10조(지원단 설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 지원단을 각각 둔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