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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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5.3.]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裁定)(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0.12.24.>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1. 「청주시 건축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의 심의 5. 삭제 <2020.12.24.> 6. 삭제 <2020.12.24.>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24.>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0실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24.>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분양(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포함)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등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등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신청인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등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