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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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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놀이체험실,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20번길 4-8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와 관련한 나무, 숲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7.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제6조(강사)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휴장일

제8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1. 정기휴장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5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신청

제9조(이용 신청)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잔여 자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이용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참여자가 체험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료 등 감면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제12조 체험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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