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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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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 공예와 민속예술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 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 및 축제 5.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와 그 외 분야와의 융합 사업 6.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홍보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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