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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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4.7.12., 2026. 4. 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경)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전문개정 2019.11.15.] [시행일: 2020.1.1.]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해당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4.7.12., 2026. 4. 1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0.]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이나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