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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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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주택 화재보험 가입 11.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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