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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청주시의 지역적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차령 등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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