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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4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 2. 국제협력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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