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11.2., 2017.8.11. >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8.5., 2015.12.31., 2017.8.11.> 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6.4.10.> 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법 제26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8.11., 2024.5.17.>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개정 2012.11.2.> 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 2. 시장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 2017.8.11.>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특정수질유해물질ㆍ폐기물ㆍ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6.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 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제8조 중지명령 등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1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제1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①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③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5.12.31.> ④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⑤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12조 자연환경조사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1.2., 2015.12.31., 2017.8.11.>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현황 5.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