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