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ㆍ사업자ㆍ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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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ㆍ사업자ㆍ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4.10.>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26.4.10.> 5.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ㆍ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9.3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