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 등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직무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 등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직무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실ㆍ담당관ㆍ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직속으로 민군협력담당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소통, 직소민원,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민군협력담당관은 민ㆍ군 협력, 군 관련 지역특화사업 발굴,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7>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건설교통실,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4.12.17> ② 전략기획감사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 전반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예산관리, 행정감사,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정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저출산ㆍ고령화 인구정책,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 종교, 예술,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 개발, 마케팅 및 축제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④ 건설교통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지역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도로, 다리, 철도, 터널, 가로등에 관한 사항 3. 교통, 자동차, 주차장,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⑤ 자치행정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인사ㆍ교육, 선거ㆍ주민투표, 주민등록,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복무, 후생복지, 보안
제5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엄사면과 신도안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업무)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77에 둔다.
제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물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공공시설사업소의 위치는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1에 둔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