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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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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룡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5.5.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5.20.>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4.5.20.>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2.>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6.4.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2.>

제7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10.>

제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6.4.10.>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신설 2026.4.10.>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신설 2026.4.10.>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4.10.>

제1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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