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계룡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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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6.30.> ②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ㆍ일요일의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12.11.> 2. 별표 2에 따른 도서관 정기휴관일 <개정, 2022.6.30.>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휴관 3일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6.4.10.>
제4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계룡시민 2. 계룡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계룡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4. 계룡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5. 계룡시에 있는 군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병 <신설 2026.4.10.>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계룡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본인이 신청한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개정, 2023.12.11.>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23.12.11.>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대출한 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4.10.>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6조(도서관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 퇴실, 출입금지 조치 등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운영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12.11., 2026.4.10.>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개정 2026.4.10.> 3. 각종 단체의 상설 또는 규칙적 모임이나 행사 4. 자료의 열람이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예상되는 단체의 견학, 재롱 잔치, 학예회 등 5.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개정 2026.4.10.> 6. 다른 이용자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26.4.10.> 7.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4.10.>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2.11.> 3.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절차) ① 계룡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2026.4.1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2026.4.10.>
제9조(사용료) 도서관에 비치된 기기를 사용하여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4.10.>
제10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계룡시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기준은 같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11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등 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2조(자료의 관외 대출) ① 관외 대출을 원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인당 관외 대출 가능 도서 권수는 계룡도서관 및 엄사도서관 각 10권, 신도안어린이작은도서관 및 두마면 무인스마트도서관 각 5권으로 한다.<개정 2023.12.11., 2026.4.10.> ③ 기관 또는 단체의 관외 대출도서는 50권 이하로 하며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