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15. 10. 22., 2018. 10. 18., 2019. 10. 1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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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15. 10. 22., 2018. 10. 18., 2019. 10. 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의 본청(「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 및 제5장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같은 규칙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같은 규칙 제2장제10조의2, 제3장제5절부터 제9절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10.19> [전문개정 2018. 10. 18.]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2. 15.>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ㆍ「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8., 2019. 10. 10.>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0. 18.>
제4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8., 2026.4.16> ②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③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로 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18. 10. 18.>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5., 2018. 10. 18., 2023.10.19, 2026.4.16>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⑥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
제4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3.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제1항의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8.]
제4조의3(당직의 미실시)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0.19, 2026.4.16>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각 소속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삭제 <2026.4.16> ②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6.4.16> [본조신설 2018. 10. 18.]
제5조(당직사령) ① 본청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4ㆍ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각 소속기관은 사정에 따라 별도로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8. 10.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등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고, 각 소속기관은 사정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8.> ③ 본청의 당직사령은 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의 당직상황을 2회 이상 연동식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3.10.19> ④ 삭제 <2018. 10. 18.>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②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③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1.19>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1.19> [제목개정 2017. 7. 2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26.1.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2.1.13, 2023.10.19> ③ 삭제 <2018. 10. 18.>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본청 및 각 소속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0. 2. 15., 2018. 10. 18., 2022.1.13>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2. 15., 2023.10.1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5.>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6>
제10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5., 2026.4.16>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KT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2., 2018. 10. 18.> [제목개정 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