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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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2024.10.1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ㆍ확인 내역서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3.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4.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5.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본조신설 2024.6.3]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2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3, 2025.7.28>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7.28]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 및 조례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