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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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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 1. 한강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한강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활용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공원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6.8>

제3조 백서의 공표

제3조(백서의 공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강공원 백서는 다음년도 5월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백서의 공표는 서울특별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4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이용시설을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이용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본부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6조 위탁계약 등

제6조(위탁계약 등)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운영자 성명, 주소, 사용기간 2. 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4. 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시설 사용신청 시 징수한다. 다만, 주차시설에 시간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3> ③ 공원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해당 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료의 감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시설물 대피

제9조(시설물 대피) 운영자는 홍수 등의 재해로 수탁 또는 허가받은 시설 등이 유실ㆍ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제10조 단체의 참여방법 및 지원

제10조(단체의 참여방법 및 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단체가 한강 보전 및 이용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때 2.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게을리 한 때 ③ 본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사업(활동)의 목적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제3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11조 유어행위 제한

제11조(유어행위 제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유어행위(遊漁行爲)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2026.1.19> 1.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2.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3.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4. 별표 3에 따른 훌치기 낚싯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5.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6.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7.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8.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9. 그 밖에 한강 보전을 위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제한하는 행위

제12조 단속반 운영

제12조(단속반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단속반은 다음의 인원으로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7.29, 2022.1.13, 2026.1.19> 1. 담당공무원 2. 청원경찰 3.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나 용역사 직원 4.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체 5. 그 밖에 본부장이 금지행위 단속반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본부장은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아닌 단속반은 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임명하며, 별도 임명된 단속반은 공무원이나 청원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금지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속반의 표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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