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6. 5. 2., 2018. 5. 21.)
달서구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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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6. 5. 2., 2018. 5.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9.,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6. 5. 2., 2018. 5. 21.) 1. “당직사령”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6. 5. 2., 2018. 5. 2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5. 21.)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하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18. 5. 21., 2020. 5. 14.) ② <삭제 2020. 5. 14.>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으로 하고 근무인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청사 내 둘 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여 기관별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18. 5. 21., 2020. 5. 14.)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18. 5. 2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제5조의2(당직의 면제 및 유예) (신설 2026. 4.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인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2. 휴직, 교육, 파견 또는 질병(장애)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 3. 별도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 소멸 시 당직근무에 복귀한다. 1. 업무의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퇴직준비교육 또는 퇴직 예정 6개월 이내의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달 10일까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예 시 당직근무 주기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 본청 등의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이 발령한다. (개정 2004. 7. 9., 2018. 5. 21., 2026. 4. 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 또는 동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7. 9., 2018. 5. 21.) ③ 당직사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직급의 공무원으로 조정,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받고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의 당직사령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6. 4. 1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 이상의 상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청사 내·외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소속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4. 13.)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1., 2020. 5. 14., 2026. 4. 13.)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접수·발송·인계 (개정 2026. 4. 13.)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 종료 시 종합민원과장 또는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9., 201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