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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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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인현동 27-41,-42,-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이하 "인현동 화재사고" 라 한다)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상자 라 함은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를 말한다. ② 보상금 이라 함은 인현동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건물주 및 공무수행중인자는 제외한다.<개정 2026.4.13.>

제4조 보상금 결정

제4조(보상금 결정) 제2조제2항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한다.

제5조 보상심의위원회

제5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현동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위원은 국ㆍ실장 및 중구의회의원 2명, 구 고문변호사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9. 30., 2021. 3. 22.>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① 보상심의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제4조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수령권자

제8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법률상의 권리자로 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등

제10조 구상권행사

제10조(구상권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제11조(수당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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