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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4. 13.>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3.>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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